연차 하루 통째로 쓰기는 부담스럽고, 반차는 아까웠던 직장인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4월 7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전 1시간 늦게 출근", "오후 2시간 일찍 퇴근"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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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이 오전 10시에 잡혔습니다.
자녀 학교 행사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검사 일정이 점심 무렵입니다. 이런 일은 직장인 일상에서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매번 고민이 됩니다.
"하루 통째로 쉬기는 너무 아깝고, 반차도 4시간이라 결국 반이나 노는 셈인데..."
이 고민이 드디어 해결됩니다.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 것입니다.
즉, 연차 1일(8시간)을 한 시간씩 8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오전에 2시간만 늦게 출근하겠습니다"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기존 연차와 뭐가 달라지나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일 단위로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체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반차(4시간)는 일부 회사에서 운영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재량에 맡겨진 영역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시간 단위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연차 3일(24시간)을 활용해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아직은 아닙니다.
4월 7일 국회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본회의 통과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늦으면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이미 시간 단위 연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이미 시행 중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예상 시나리오
법 시행 후 일반적인 신청 방식은 이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사내 인사 시스템에서 신청
대부분 회사가 이미 운영 중인 그룹웨어, ERP, 인사관리 시스템에 시간 단위 연차 신청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반차 신청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② 사용 단위 — 1시간
1시간 단위 신청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분 단위는 행정 부담이 커서 도입 가능성이 낮습니다.
③ 사용 가능 한도
한 번에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4시간 또는 8시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이 가능합니다.
④ 사전 신청 원칙
연차와 동일하게 사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응급 상황(가족 응급실 동행 등)에 대해서는 사후 신청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을까 —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시간 단위 연차는 4050 직장인의 일상 고민을 정확히 해결해줍니다.
✅ 병원·검진 일정
"건강검진 오전 9시" 잡혔을 때 굳이 하루 다 쉬지 않아도 됩니다. 2~3시간 늦게 출근하면 됩니다.
✅ 자녀 학교·학원 일정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 중학교 진로 상담, 자녀 학원 등록 등이 평일 오후에 잡힐 때 한두 시간 일찍 퇴근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케어
연세 드신 부모님 모시고 병원, 약국, 은행 가는 일이 평일 낮 시간에 자주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공서 업무
주민센터, 구청, 등기소 등 평일 9시~6시만 운영되는 곳을 평소엔 가기 어렵습니다. 1~2시간만 빼서 다녀오는 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개인 일정
은행 대면 업무, 자동차 정기 점검, 부동산 계약 등 평일 낮에만 가능한 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회사가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특정 시간대(예: 마감 직전 시간) 사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에서는 회사의 거부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의결된 다른 변화 — 난임치료 휴가
이번 4월 7일 회의에서는 시간 단위 연차 외에도 난임치료 휴가 유급일이 4일로 늘어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기존 6일 중 2일 → 4일로 확대).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변화로, 4050 부부 중 늦은 결혼이나 임신 시도를 하는 분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시행 전까지 — 지금 챙겨둘 것
법 시행 전에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을 사항입니다.
① 우리 회사가 이미 운영 중인지 확인
의외로 많은 기업이 이미 시간 단위 연차나 반반차(2시간)를 자체 운영합니다. 인사팀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②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에 시간 단위 연차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향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③ 연차 잔여일 점검
시간 단위 연차도 결국 본인의 연차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올해 남은 연차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④ 시행일 정보 챙기기
정확한 시행일은 시행령 제정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챙겨두시면 됩니다.
연차 하루 다 쓰기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미뤘던 일들, 이제 1~2시간만 빼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본인 회사가 미리 도입한 곳일 수도 있으니 이번 주 인사팀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시간 단위 연차는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참고자료]
'1시간만 쉴게요' 연차 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742527
연차 시간단위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 총정리 — 뉴플로이
2026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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